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납입 상향에 이어 보험료도 인상되나?
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로 납입 상향에 이어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나도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60년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경우 고갈시점이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70년이 지난 2088년에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10일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재정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목표는 70년 뒤 기금의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17일 보험료율 인상안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급여(소득대체율 조정)와 재정을 분리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재정 균형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월평균 4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가입자가 향후 수급 대상 나이가 되면 180만원(400만원×45%)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설정되도록 현행 국민연금법에 규정돼 있고, 제도발전위원회가 고려 중인 첫 번째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더 내리지 않고 45%에 묶어두는 대신 9%인 보험료율을 5년내 13%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는 절반인 6.5%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며,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본래 예정대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최소 11%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