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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납입 상향에 이어 보험료도 인상되나?

사라로한 2018. 8. 10. 23:07

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로 납입 상향에 이어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나도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60년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경우 고갈시점이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70년이 지난 2088년에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10일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재정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목표는 70년 뒤 기금의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17일 보험료율 인상안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급여(소득대체율 조정)와 재정을 분리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재정 균형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월평균 4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가입자가 향후 수급 대상 나이가 되면 180만원(400만원×45%)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설정되도록 현행 국민연금법에 규정돼 있고, 제도발전위원회가 고려 중인 첫 번째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더 내리지 않고 45%에 묶어두는 대신 9%인 보험료율을 5년내 13%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는 절반인 6.5%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며,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본래 예정대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최소 11%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