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씨 사라졌던 1년치 통화목록 확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고(故) 장자연씨의 1년치 통화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고위층과의 통화내역 등이 드러날 경우 성접대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최근 당시 장자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사라졌던 1년치 통화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사담당 검사는 현재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진현 변호사인데요. 박 변호사는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수사 기본자료였는데 진상조사단이 그 기록이 없다고 해 이해가 안 됐다"며 "진상조사단이 '(당시의 수사)기록 전체를 다 복사했지만 통화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씨 통화내역 1년치 전부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 변호사가 살펴본 장씨의 해당 통화내역엔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한 통화내역은 없었다고 전한 바 있었고, 그는 '대포폰' 등을 사용해 관련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차명폰을 찾기 위해 탐문도 하고 통신내역도 확인해봤지만 마땅히 차명폰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성 상납 강요 사실을 폭로하고 배우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 중인데, 최근 장씨 동료로부터 조선일보 사장 아들 방정오씨와 장씨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였던 이모씨는 2011년 10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조선일보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 간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를 두고 이씨가 재판에서 위증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최근 과거사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위증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사라졌던 1년치 통화내역 분석을 마친 이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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